코로나19 재택치료자 유의사항 안내
- 일상.정보
- 2022. 11. 13.
코로나19란?
1.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는 과거에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인 SSARS-CoV-2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입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무증상부터 중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임상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2. 코로나19의 증상
□ 코로나19의 가장 흔한 증상은 발열, 마른기침, 피로이며 그 외에 후각 및 미각 손실, 근육통, 인후통, 콧물, 코막힘, 두통, 결막염, 설사, 피부 증상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증상은 보통 경미하고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염되어도 매우 약한 증상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환자들(약 80%)은 특별한 치료 없이 회복되나, 일부에서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나 고혈압, 심폐질환, 당뇨병이나 암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현재 유행하는 오미크론 변이는 상기도 감염이 주로 발생하고, 폐렴 진행이 적은 특성을 보이며, 무증상 및 경증의 비율이 높습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유의사항 안내
홍길동님 안녕하세요, 몸은 많이 나아지셨나요? 만 60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패스트트랙 대상자이시면 발열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원스톱 진료기관에서 대면진료 및 진료를 신속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격리해제일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끝가지 안전한 재택치료를 위해 세 가지만 확인해 주세요.
1. PCR검사일 또는 신속항원감사(RAT)일로부터 7일차 자정에 별도 통보없이 자동으로 격리해제되며, 격리해제 전에 외래진료(의약품 구매 포함)가 아닌 사유로 외출하면 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조심해주세요. KF94(또는 동급)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주시고, 다중이용시설, 요양병원 방문과 사적모임을 자제해주세요.
3. 모아두신 쓰레기는 소독하셔서 종량제 봉투에 담으시고, 봉투 표면을 한번 더 소독하신 다음 격리 해제 후 일반쓰레기로 배출하시면 됩니다.
4. 더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자주하는 질문 FAQ'를 클릭해 주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일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쿠쿠 압력밥솥 고무패킹 교체하는 방법 (0) | 2022.11.23 |
---|---|
코로나19 동절기 추가접종 사전예약 안내 (0) | 2022.11.15 |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통지 및 확진자조사 안내 (0) | 2022.11.12 |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원, 약국 검색 (0) | 2022.09.09 |
오전 12시, 오후 12시 정확한 표현은? (1) | 2022.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