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격리 통지 및 확진자조사 안내

    코로나19란?

     

    1.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는 과거에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인 SSARS-CoV-2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입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무증상부터 중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임상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2. 코로나19의 증상

    □ 코로나19의 가장 흔한 증상은 발열, 마른기침, 피로이며 그 외에 후각 및 미각 손실, 근육통, 인후통, 콧물, 코막힘, 두통, 결막염, 설사, 피부 증상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보통 경미하고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염되어도 매우 약한 증상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약 80%)은 특별한 치료 없이 회복되나, 일부에서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나 고혈압, 심폐질환, 당뇨병이나 암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유행하는 오미크론 변이는 상기도 감염이 주로 발생하고, 폐렴 진행이 적은 특성을 보이며, 무증상 및 경증의 비율이 높습니다.

     

    코로나19 격리대상자 및 격리기간, 격리장소

     

    1. 귀하는 코로나19 검사 확진(양성, positive(+))으로 감염병예방법 제41조 및 제43조 등에 따라 격리됨을 통지합니다(45일 이내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없음).  코로나 19 확진자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 대상이므로 다음 URL을 접속하여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출 후 수정 불가)

    2. 격리대상자 : 홍길동

    3. 격리기간 : 2022-11.? ~ 2022-11.? 24:00(단, 의료기관에서 PCR검사로 확진된 격리자의 격리해제일은 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일이 되는 날임)

    4. 격리장소 : 자가(입원환자는 병원)

     

    코로나19 통지 기관

     

    1. 코로나 통지기관 : 관할보건소 보건소장

    2. 격리 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동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격리대상자가 중증장애인, 영유아 · 아동일 경우 공동격리 신청

     

    1. 코로나19 격리대상자가 중중장애인, 영유아 · 아동(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 등이 공동격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돌봄대상자의 격리기간 내에 관할보건소에 신청)

     

    코로나19 확진자와 동거인 안내문

     

    1. 동거인 권고사항 : 3일 이내 PCR 검사, PCR 검사 후 자택 대기 권고,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음성이더라도 10일간 가급적 외출 자제

    2.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3. 소아 재택치료 증상별 대응요령

     

    코로나19 격리 기간 중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1. 원스톱진료기관에서 대면진료 및 먹는치료제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나 생활안전지도 앱에서 "원스톱진료기관" 검색)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비 신청

     

    1. 격리종료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정부24 홈페이지 및 앱에서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는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유급휴가비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지원)

    2.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상세 안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통지서 발급

     

    1. 정부24에서 격리통지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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