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받은 내역 및 내가 먹는 약 조회하는 방법
- IT/모바일
- 2023. 10. 12.
병원 진료받은 내역 서비스란?
병원에서 진료받은 내역을 확인하는 서비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e음 앱의 '내 진료정보 열람하기', 건강보험공단의 The건강보험 앱의 '진료받은 내용 보기', 정부24 앱의 '진료받은 내역 조회하기',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의 '의료비'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e음의 진료 정보가 가장 자세하고, 내가 먹는 약 정보도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e음 앱에서 내 진료정보 열람하기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e음 앱은 'Play 스토어' 앱을 눌러 설치합니다. 아이폰은 애플 앱스토어를 이용하세요.
2. 건강e음 앱에서 자주 사용하는 메뉴 중 "내 진료정보 열람"을 누릅니다.
3.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1) 건강e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한데요. 회원가입 없이 간편인증 및 휴대폰 인증을 통해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간편인증, 휴대폰 인증, 아이디/비밀번호, 공동인증서 중 선택하여 인증을 합니다.
4. 인증이 완료되면 "서비스 시작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1)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기재된 정보 주체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2) 진료정보는 조회 시작일을 기준으로 1년간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최대 5년 전 진료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진료시작일 기준)
3) 본 자료는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따라서 비급여 진료내역 등 요양기관에서 청구하지 않은 내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요양기관의 청구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일자 등에 따라 일부 진료 내역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선택 발급이 가능합니다.
5. 최근 1년간 총 진료비(건강보험 적용분), 건강보험 등 혜택 받음 금액, 내가 낸 진료비, 내원(방문)일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더 자세하기 알아보기" 버튼을 눌러 자세한 진료내역을 확인합니다.
6. 민감상병표시 선택 및 진료내역 확인 기간 설정이 가능하고, 기본진료, 세부진료, 처방조제 등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정보는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해당 병·의원 및 약국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내역을 청구하고 심사가 마무리된 자료가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 일정기간(1~3개월) 시차가 존재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내역에 대한 정보도 없습니다.
1) 기본진료 : 병·의원 및 약국 별 내원일수, 건강보험 등 혜택 받은 금액, 내가 낸 진료비, 총 진료비(건강보험 적용분)
2) 세부진료
- 병·의원 : 진찰료/초진, 진찰료/재진, 진찰료/응급 및 회송료 등, 주사료/피하, 근육 내, 검사료/자체검사
- 약국 : 조제료 등(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처방조제, 의약품관리료)
3) 처방조제 : 약품 별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e음 앱에서 내가 먹는 약 조회하기
1. 건강e음 앱에서 자주 사용하는 메뉴 중 "내가 먹는 약! 한눈에"를 누릅니다.
2. "서비스 시작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1) 병원(약국)에 방문하여 조제받은 최근 1년간의 의약품 투약내역 및 개인별 알러지 · 부작용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조회일 기준)
2) 조회내역은 조제 시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점검을 시행한 의약품 정보,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입력한 의약품 알러지 · 부작용 정보 등이며, 의료기관에서 DUR 점검 후 처방을 받았으나 조제받지 않은 의약품 정보는 조회 결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3. 부가정보(민감정보 수집 이용 동의 등) 동의 및 SMS 수신 동의 변경 과정인데요. 필요하신 분은 선택하시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참고로 선택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아도 다음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4.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5. "투약이력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1) 투약이력조회 : 병원 및 약국에서 조제받은 의약품 목록
2) 알러지 부작용 조회 및 작성 : 알러지 부작용 정보 수집·이용 등의에 동의하셔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3) 한약 등 조회 및 작성 : 한약 등 조회 및 작성 동의에 동의하셔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4) 의약사 열람 이력 조회 : 본인의 정보를 요양기관에서 조회한 내역
5) 부가정보 동의 수정 : 부가 정보 동의(민감정보 수집·이용동의) 및 SMS 수신 동의 변경
※ 민감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선택) : 알러지 부작용 정보, 한약 복용 정보
6) 아동 투약이력 조회 : 14세 미만 아동 등록 시 투약이력 조회 가능
6. 일자별 다녀온 병·의원 및 약국의 목록을 한 번에 볼 수 있는데요. 병·의원 및 약국 오른쪽의 ">"를 누르면 약품별 1회 투약량, 1일 투여 횟수, 총 투약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내 진료 정보 열람" 보다는 "투약이력조회"를 통해서만 가장 최근의 투약 정보를 알 수 있네요.
The건강보험 앱에서 진료받은 내용 조회하기
1. The건강보험 앱은 'Play 스토어' 앱을 눌러 설치합니다. 아이폰은 애플 앱스토어를 이용하세요.
2. The건강보험앱 홈 화면에서 하단 왼쪽의 "전체메뉴(≡)"를 누릅니다.
3. "민원여기요 > 진료받은 내용 > 진료받은 내용 보기"를 차례대로 누릅니다.
4. 로그인 화면입니다. 건강보험 인증서, 생체인증(공동인증서), 간편비밀번호(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민간)인증서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인증을 합니다.
1) 회원가입 없이, 전자서명으로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개인정보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 조회기간을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1) 진료받은 내용은 조회한 날을 기준, 14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진료내역 중 해당 병· 의원 및 약국의 "∨"을 누르면 요양기관명,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진료개시일, 진료형태, 방문(입원) 일수, 처방일수, 투약일수 등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앱에서 진료받은 내역 조회하기
1. 정부24 앱은 'Play 스토어' 앱을 누르고, 정부24로 검색을 해서 설치합니다. 아이폰은 애플 앱스토어를 이용하세요.
2. 정부 24 앱 홈화면 상단의 검색창에 진료받은 내역을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3. 진료받은 내역 아래쪽의 "조회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4. "조회하기" 버튼을 다시 누릅니다.
5. 본인확인 과정인데요. 성명, 주민등록번호, 숫자를 입력하고 "본인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6. 인증이 필요한 서비스라고 나오는데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인증을 합니다.
7. 조회 기간을 설정하고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1) 진료받은 내용은 조회한 날을 기준으로 14개월 전 진료부터 1년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예시) 조회한 날이 2016.3.1 일 때 조회 가능 진료기간은 2015.1.1 ~ 2015.12.31입니다.
8. 진료내역은 병·의원(약국) 명칭, 진료개시일, 진료형태, 방문(입원) 일수, 처방회수, 투약일수,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에서 의료비 조회하기
1. 홈택스[손택스] 앱은 'Play 스토어' 앱을 누르고, 홈택스로 검색을 해서 설치합니다. 아이폰은 애플 앱스토어를 이용하세요.
2. 국세청 손택스 앱에 접속해 왼쪽 상단의 "조회발급" 버튼을 누릅니다.
3. "연말정산 서비스 > 근로자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버튼을 차례대로 누릅니다.
4. 로그인이 필요한데요.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5. 사용자인증을 선택합니다. 사용자인증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금융인증서로 가능합니다.
1) 공동 금융인증서는 사전에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 해당 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공동인증서는 손택스 앱(App)에서만 지원되는 서비스입니다.
3) 간편인증(민간인증서), 금융인증서로 추가 인증하면 손택스 웹 화면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의료비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상세" 버튼을 다시 누릅니다.
7. 의료비 내역 중 총 지출한 지출금액계와 병·의원 및 약국별로 상호, 종류, 지출 금액이 표시되는데요.
8. 병· 의원 및 약국의 오른쪽 ">"를 누르면 의료비 상세내역 및 의료비 일별내역조회가 가능합니다.
1) 의료비 상세내역 : 귀속년도, 환자이름,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종류
2) 의료비 일별내역조회 : 제출일, 지출금액
병·의원에서 진료기록 사본 발급받기
1. 진료기록 사본 발급에 관한 관련 법규
1) 환자의 의무기록(진료기록)은 의료법 제21조 2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단, 의료법 제21조 3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기록 열람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구비 서류 안내
1) 환자가 만 14세 이상인 경우
- 본인일 경우 : 환자본인 신분증
- 친족일 경우(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인 신분증, 친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인 경우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일 경우(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보험회사 등) : 신청인 신분증,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 환자 자필 서명 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인 경우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직계존속, 비속의 범위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증외조부모, 자녀, 손자, 증손자 등(형제, 자매는 대리인으로 간주함)
2) 환자가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 친족일 경우(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인 신분증, 친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친족 이외의 지정 대리인일 경우(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 신청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자필 서명 동의서, 비법정대리인 자필 서명 위임장,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3. 진료기록 사본 발급 비용
1) 1~5매까지 1,000원 + 추가 1매당 100원
2) 영상 검사 및 특수 검사 등을 저장매체(CD, DVD)로 발급 시 비용은 별도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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