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및 월 수령액

    2024년 기초연금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1988년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나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편안한 노후생활과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 기초연금이 도입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는 2,130,000원, 부부가구는 3,408,000원 이하인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 -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130,000원 3,408,000원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110만 원)} + 기타소득

     1) 근로소득에서 11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단,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2)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3)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 단독가구 /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의 월 소득평가액 : 0.7 × (200만원 - 110만원) + 30만원 = 93만원 

     - 부부가구 /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의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 [0.7 × (200만원 - 110만원) + 30만원] + 배우자 소득 분[ 0.7 × (150만원 - 110만원)] = 121만원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1) + (금융재산-2,000만원) - 부채}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1) 지역별 기본재산액

    구분 공제액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 복합군 포함), 특례시
    예)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7,250만원

     2) 고급자동차 :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 2024년 고급자동차 기준에서 배기량기준은 삭

      
     3) 회원권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등에 해당하는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시가표준액 반영)

    3.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복지로의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월 수령액(기초연금액)

     

    2024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3.6%을 반영하여 노인단독가구는 2023년 32만 3,180원에서 33만 4,810원으로 인상되었고, 노인부부는 2023년 51만 7,080원에서 53만 5,680원을 지급받게 되며, 연금액 산정방식은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334,810원에서 국민연금 A급여를 기초로 감액하는 방식), 부부감액 20%, 수급자 간 소득역전방지 등 감액기준을 적용하여 기초연금 급여액을 결정합니다.

     

    1. 기초연금액 산정

     1) 기준연금액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국민연금 월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국민연금의 유족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2)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2/3×A급여) + 부가연금액

      -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 국민연금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을 다를 수 있습니다. 

      ※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 

     3)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모두 기조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액 감액

     1) 부부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선정된 기초연금의 20%를 감액합니다.

     2) 소득역전 방지 감액 :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기초연금 신청방법

     

    1. 신청대상

     1)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하시는 어르신. 

     2) 대리인(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 신청장소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기간 : 연중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준비할 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3)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4)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5) 신청서

     6) 소득 · 재산 신고서

     7)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기초연금 지급 및 이의신청하는 방법

     

    1. 지급 기준

     1)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 혹시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드립니다.

       -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여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셨으며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 차의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2)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3)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2. 지급 방법 

     1)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분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3. 연금지급일 :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4. 지급정지

     1) 지급정지 사유 

       - 수급자가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가출·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2) 지급기준 

      -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는 기존의 기초연금액을 지급하고, 그 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됩니다.

      - 지급정이 사유가 소멸할 경우,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개시됩니다.

    5. 이의신청

      ※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그 밖에 기초연금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 기한 

       - 처분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장기입원, 해외 장기 출타 등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2) 접수 장소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신분증, 대리인 관련 서류

     3) 심사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4) 결과 통지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단, 재산·소득현황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결정·통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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