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플러스박스 파킹통장 만들기

    케이뱅크 플러스박스 파킹통장이란?

     

    케이뱅크 플러스박스 파킹통장은 당해 입출금통장을 보유한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가입 대상(1인 최대 10계좌)으로 연 2.30%의 금리를 제공하는 파킹통장입니다. 최대 10억원까지 입금이 가능하며, 바로 이자받기 기능을 이용하면  하루에 한 번씩 이자를 받고 일복리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케이뱅크 플러스박스 파킹통장 만들기

     

    1. 케이뱅크 앱을 실행하고 하단의 "상품" 메뉴를 누릅니다.

    2. 상단의 "예적금" 메뉴를 누릅니다.

    케이뱅크 플러스박스 파킹통장

    상품예적금

    3. 통장 중 "플러스박스" 버튼을 누릅니다.

    4. "바로 만들기" 버튼을 누릅니다.

    플러스박스바로 만들기

    5. "전체동의"에 체크를 합니다.

     1) 플러스박스 상품설명서

     2) 예금거래기본약관

     3)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4) 플러스박스 특약

     5) 계좌간 자동이체 약관

     6) 통장양도금지 확인

     7)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 실명 확인

     8) 예금자보호법 설명 확인

    6. 전체동의를 체크하면 플러스박스 상품설명서부터 예금자보호법 설명 확인까지 죽 확인이 가능한데요. 다 읽어보시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전체동의확인

    7. 전체동의 화면으로 되돌아왔는데요.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8. 목적 설정 화면입니다. 저는 설정은 따로 하지 않고 기본 설정대로 두고 "다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1) 목적 설정 : 급할 때 쓸 여웃돈, 다가오는 기념일, 그날이 오면 여행, 드림카 구매, 차곡차곡 내 집 마련, 직접 정하기

     2) 자동 설정 유무 

    다음목적 설정

    9. 연결할 생활통장을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 후 "만들기" 버튼을 누릅니다. 

    10. 플러스박스 파킹통장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생활통장 선택플러스박스 파킹통장 가입 완료

     

    케이뱅크 플러스박스 파킹통장 해지하기

     

    1. 케이뱅크 앱을 실행하고 홈화면의 "플러스박스"를 누릅니다. 

    2. 오른쪽 상단의 "관리" 버튼을 누릅니다.

    플러스박스관리

    3. "이용해지" 버튼을 누릅니다.

    4. "해지" 버튼을 누릅니다.

    이용해지해지

     

    케이뱅크 플러스박스 파킹통장 상품안내 및 금리안내

     

    1. 상품안내
     1) 상품요약

      - 가입대상 : 당해 입출금통장을 보유한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1인 최대 10계좌)

      - 예금종류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가입금액 : 보유한 플러스박스 계좌잔액을 모두 합산하여 최대 10억원까지 입금 가능

      - 가입기간 : 제한없음

    2) 거래방법

     - 연결된 계좌를 통한 입출금만 가능하며, 그 외의 입출금은 모두 제한됩니다.

     - 급여이체, 카드결제, 공과금 결제 등 결제성 계좌이체 등록이 불가하며, 현금 출금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자동이체 설정 

     - 연결계좌에서 플러스박스 계좌로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으며, 플러스박스 화면에서만 등록/해지가 가능합니다.

     - 자동이체는 일, 주, 월 단위로 최소 1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신청가능합니다.

     -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신청일 다음날 기준으로 시작되며, 해지는 즉시 적용됩니다.

    4) 부가서비스

     - 기분통장 : 감정이모지를 선택하여 입금하고, 기분내역 조회 및 기분카드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

     

    2. 금리안내

     1) 적용금리 : 연 2.3%

     2) 이자계산법 : 일자별 최종 잔액에 대하여 약정된 금리를 적용한 일별이자를 합산

     3) 이자결산지급일 : 매월 넷째 주 토요일

     4) 「바로 이어받기」 : 이자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최초 예금일(또는 지난 이자지급일)로부터 「바로 이어받기」 신청 전일까지의 이자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5) 이 예금으로 이자가 입금되며, 이자 입금 후 예금의 잔액이 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연결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3. 이용안내

     1) 예금자보호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자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2) 유의사항

      - 이 금융상품을 가입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현금, 출금, 이체 등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

      -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예금의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예금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이 예금의 양도는 불가능합니다.

      - 이 예금은 상속 시 명의변경이 불가하며, 해지만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케이뱅크 입출금통장(생활통장)과 플러스박스 금리비교

     

      입출금통장(생활통장) 플러스박스 비고
    가입대상 만 17세 이상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당행 입출급통장을 보유한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1인 최다 10계좌)  
    가입금액 제한없음 보유한 플러스박스 계좌잔액을 모두 합산하여 최대 10억원까지가능  
    가입기간 제한없음 제한없음  
    적용금리  300만원 이하 : 세전 연 3.00%
    300만원 초과 : 세전 연 0.10%
    세전 연 2.30%  
    이자결산지급일  매월 셋째주 토요일 매월 넷째주 토요일, 바로 이자받기 가능  
    예금자보호 1인당 최고 5천만원 1인당 최고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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