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거래중지(휴면, 입출금정지)계좌 해제하는 방법
- 금융
- 2026. 9. 24.
토스뱅크 거래중지계좌 해제란?

토스뱅크 거래중지계좌 해제하기
1. 상단의 "토스뱅크" 메뉴를 누릅니다.
2. "입출금 정지 풀기" 버튼을 누릅니다.


3. "입출금 정지 풀기" 버튼을 누릅니다.
4. 입출금 정지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직장인이면 서류제출 없이 "손쉽게 정지 풀기"를 누르시면 되고 주부, 학생이라면 "서류제출로 정지 풀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5. '손쉽게 정지 풀기'를 누른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세 개의 동의 항목을 체크하고 "동의하고 풀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6. '서류제출로 정지 풀기'를 누르면 "빠르게 송금한도를 높이려면 통신비 납부내역을 선택해주세요."라는 팝업창이 뜨는데요.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7. 생활비 납부 중 "통신비 납부내역 빠른 제출"을 누릅니다.
8. 통신사를 선택하고 "통신비 납부 내역을 가져오려면 동의가 필요해요"라는 팝업 안내창이 뜨면 "동의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1) (필수) 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동의서 [통신비 납부내역]
2) (필수) [LG U+]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
3) (필수) [LG U+] 고유식별정보처리동의
4) (필수) [LG U+] 서비스이용약관동의
5) (필수) [LG U+] 통신사이용약관동의


9. 문자로 도착한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10. 통신사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11. 혹시 '통신비 납부내역'을 눌러 오류가 나면 공과금 고지서, 세금 고지서, 관리비 고지서 등 서류를 함께 제출해서 입출금정지를 풀면 됩니다.
1) 공과금 고지서(전기세, 상하수도, 가스비 등)
- 고지서 상의 정보(이름, 주소)와 고객님의 정보가 일치해야 해요.
- 사업장 고지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해야 해요.
-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서류 또는 영수증으로 가능해요.
- 모니터 촬영본으로는 증빙이 불가해요.
2) 세금 고지서(주민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등)
- 본인 또는 사업장에 과세된 6개월 내 발급한 고지서(주민세, 재산세, 자동차고지세, 부가가치세 등) 혹은 영수증만 가능해요.
- 사업장 고지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해야 해요.
- 모니터 촬영본으로는 증빙이 불가해요.
3) 관리비 고지서
- 고지서 상의 정보(이름, 주소)와 고객님의 정보가 일치해야 해요.
- 사업장 고지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해야 해요.
-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서류 또는 영수증으로 가능해요.
- 모니터 촬영본으로는 증빙이 불가해요.
12. '거래중지계좌가 해제'되면 토스뱅크에서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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