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하는 방법
- 일상.정보
- 2025. 5. 31.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란?

부동산 매도용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1.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군구나 읍면동, 출장소를 방문하여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과 위임인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며, 인감신고는 그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읍면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해야 합니다.
2. 담당공무원에게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임을 알리고 신분증과 매수자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제출합니다.별도의 신청서류는 없습니다.
3. 등록된 지문 확인 및 전자패드에 서명을 합니다.
4.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5.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표기된 매수자의 개인정보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중간의 "위의 기재사항을 확인합니다." 아래에 발급신청자가 직접 이름을 적고 서명을 하면 발급 과정이 완료됩니다.
6. 참고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발급신청자(매도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한자), 주소, 인감과 매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이 표기됩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1.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본인란에, 대리인인 신청한 경우에는 대리인란에 0 표시됩니다.
2.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경우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그 아래에 ( )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3. 주소란에는 인감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지(거소지, 체류지)를 기재하며,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주소이동사항을 포함해 발급합니다.
4. 부동산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부동산 매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매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하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칭,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5.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자동차 매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매수자가「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인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6. 용도의 매도용란은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도용 외의 경우에는 "빈 칸"으로 표시됩니다.
7. 용도의 일반용란에는 '은행제출용', '00은행의 대출용으로만 사용' 등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에게 구체적인 용도를 확인하여 직접 기재해 발급해야 합니다.
8. 비고란에는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의 표시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개명한 사람인 경우 개명 전의 성명 등 신청인 요청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9. 인감증명서 발급사실은 전자민원청구 인터넷 홈페이지(www.gov.kr) 또는 정부24 애플리케이션에서 발급기관, 발급일자, 주민등록번호,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확인번호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인감증명서 발급사실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을 휴대폰 문자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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