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진료시 본인확인(신분증 등) 의무화 제도 시행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란?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국민건강보험법(제12조 제4항)의 개정으로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여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는데요.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또는 전자서명, 본인확인기관의 확인서비스,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

     

    1. (신분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
    2. (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등 
    3. (본인확인 서비스)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NH농협카드 등), 은행(KB국민은행) 등 
    4. (전자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 
     ※ 신분증 사본(캡처, 사진 등),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사용 불가 

     

    건강보험 본인확인 예외 사유

     

    1. (미성년자)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2. (재진)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3. (처방약 조제)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4. (진료 의뢰·회송)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5. (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6. (기타) 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주요 질의응답(Q&A) 

     

    Q1.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환자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2. 동명이인, 유사한 이름 등 정확한 본인확인을 거치지 않고 수진자를 착오 접수하여 진료할 경우, 환자의 안전 위협 및 진료기록 왜곡의 우려가 있고,  또한 타인 명의 신분증명서 등을 활용한 건강보험 자격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신분증 미지참시 어떻게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1. 휴대폰에 모바일건강보험증 앱 설치 후 이를 제시하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운전 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도 확인 가능)

     ※ 구글 플레이스토어 /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모바일건강보험증' 검색하여 설치하세요.

    2. 휴대폰 미지참시에도 진료비를 본인부담(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추후 본인확인 후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14일 이내 신분증과 영수증 등(요양기관 안내에 따름) 지참하여 요양기관 방문 시 확인 가능

     

    Q3.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1. (벌칙)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도용 등) 한 자, 사용하도록 한 자(명의 대여 등)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부당이득금) 자격도용 등 적발 시 부당이득금을 전액 환수하며, 이를 도운 자가 있는 경우 연대하여 환수할 수 있습니다.

     

    Q4.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어떻게 되는지?

     

    1. (과태료)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 일선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3 개월(5.20~8.20) 간 과태료 처분을 유예할 예정입니다.
     - 1차 위반(30만 원), 2차 위반(60만 원), 3차 위반(100만 원)

    2. (부당이득금) 자격도용 등 적발 시,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을 하지 않음이 확인될 경우 부당행위자와 연대하여 부당이득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5. 본인확인과 관련하여 불편 사항이 있는 경우 어디로 연락하면 될지요? (요양기관의 모바일 신분증 확인 거부 등)

     

    불편 사항은 건보공단 누리집(민원 요기요)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접수해 주시면 성실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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