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조회하는 방법
- 일상.정보
- 2023. 3. 23.
부동산 공시가격이란?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 가격을 산정하여 국토교통부가 매년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재산세, 보유세 등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고, 건강보험료 등 복지행정은 물론 각종 부담금, 보상평가, 학자금 대출 등 60여 가지 행정목적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확인하는 방법
1.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현재는 2023년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기간인데요. "전자열람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2.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은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1) 첫 번째는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입니다. 개별단독주택가격이란 매년 국토부장관이 결정 · 공시하는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단독주택의 특성을 상호 · 비교하여 산정한 가격에 대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은 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 · 군 ·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2) 두 번째는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입니다. 표준주택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조사 · 선정하여 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말합니다. 여기서 적정가격이란 해당 주택에 대하여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3) 세 번째는 공동주택공시가격인데요. 공동주택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아파트 · 연립 · 다세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 · 산정하여 공시한 공동주택의 가격을 말합니다.
3. 먼저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을 조회하는 방법인데요. 왼쪽의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메뉴를 클릭합니다. 개별 단독주택가격은 아래 해당 시 · 군 · 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특별자치도 |
4. 표준단주택공시가격을 조회하는 방법은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메뉴를 클릭하고 시/도, 시/군/구, 도로명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5. 마지막으로 공통주택공시가격을 조회하는 방법인데요.
1) "공동주택공시가격" 메뉴 중 "공동주택가격 열람"을 클릭하고 2023년도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시/도, 시/군/구, 도로명과 단지명, 동, 호수 등을 모두 선택하고 "공동주택가격(안)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선택한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주택가격이 원 단위로 표시됩니다.
마무리
오늘은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올해는 특히 부동산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61% 하락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9%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보유세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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