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입출금통장(생활통장) 만드는 방법

    케이뱅크 입출금통장(생활통장)이란?

     

    케이뱅크 입출금통장은 만 17세 이상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가입 대상으로 생활통장 중 1인 1계좌에 한하여 3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세전 연 3.00%의 생활금리를 제공하는 생활비가 이자로 돌아오는 높은 금리의 생활통장입니다. 단,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0.10%의 금리가 적용되니, 이 때는 플러스박스 파킹통장을 이용하시면 연 2.30%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케이뱅크 입출금통장(생활통장) 만들기

     

    1. 케이뱅크 앱을 실행하고 "계좌개설 이어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또는 하단의 상품 > 예적금 > 생활통장 > "생활통장 만들기"를 누르셔도 됩니다.

    2.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자동입력)와 뒷자리를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참고로 케이뱅크 앱 설치 후 본인인증, 회원가입 후 입출금통장을 바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타 은행 입출금통장을 만든 지 20 영업일이 아직 지나지 않아 입출금통장 개설을 미루고 있다가 오늘 입출금통장을 만듭니다. 

    케이뱅크 입출금통장

    계좌개설 이어하기주민등록번호 입력

    3. 개인정보 수집 동의입니다. 필수항목 전체 동의에 체크를 하고 "전체동의하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4. 기본정보 입력란입니다. 개인정보 중 영문 성과 영문이름은 자동 입력이 되는데요. 집주소만 입력합니다. 직장정보, 확인사항으로 재외국민, 해외세법에 해당하는 납세의무 유무를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1) 개인정보 : 영문 성, 영문 이름 (자동입력), 집주소

     2) 직장정보 : 직업

     3) 확인사항 : 재외국민, 해외세법에 해당하는 납세의무

    개인정보 수집 동의기본정보 입력

    5. 입출금통장의 거래목적,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한 확인 사항을 체크하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1) 통장 사용 목적

      - 거래목적(급여 및 생활비, 저축 및 투자, 사업상 거래, 대금결제거래, 대출 관련 거래, 연금 수령)
      - 자금출처(근로 및 연금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관련 소득, 사업소득, 상속 및 증여, 퇴직소득, 양도소득, 용돈 및 생활비)
     2)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한 확인사항

      - 타인으로부터 통장 대여 요청 유무

      - 타인으로부터 신용점수 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 등 금융거래 요청 유무

      - 지금 실소유자가 아닌 차명 계좌를 통한 금융거래 유무 

    6. 통장개설 동의 과정입니다. 필수항목 전체 동의에 체크를 합니다.

    통장 거래목적통장개설 동의

    7. "오픈뱅킹도 이용해 보시겠어요?"라는 안내 메시지가 뜨면 "아니요" 또는 "좋아요"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8. 전체동의 화면이 나오는데요. 죽 아래로 내려서 읽어보시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오픈뱅킹 이용 안내전체동의 확인

    9. 간편비밀번호 6자리를 입력합니다. 

    10. 입출금 통장의 계좌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계좌 비밀번호를 다시 한번 입력합니다.

    간편비밀번호계좌 비밀번호

    11.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이나 모바일 운전면허증 중 하나를 준비 및 체크를 하고 "촬영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12. "케이뱅크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동영상을 녹화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라는 안내 메시지가 뜨면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이나 "이번만 허용" 버튼을 누릅니다.

    신분증 촬영사진 촬영 동영상 녹화 허용

    13. 신분증을 영역 안에 맞추면 자동으로 촬영이 됩니다.

    14. 본인 명의 계좌 인증 과정입니다. 은행을 선택하고 계좌번호를 입력 후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참고로 영상통화로도 인증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자동 촬영본인 명의 계좌 인증

    15. 이체내역 보낸 사람에 표시된 숫자 4자리를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16. 입출금 통장을 만든 후 체크카드를 만드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체크카드가 필요하신 분은 체크카드를 순서에 따라 만드시면 되고,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으신 분은 중간에 "나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체 숫자 4자리체크카드 나가기

    17. "현금 입출금은 안하시나요?"라고 다시 물어보는데요. "그만두기" 버튼을 누릅니다.

    18. 케이뱅크 입출금통장인 생활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만두기케이뱅크 입출급통장 생활통장

     

    케이뱅크 입출금통장(생활통장) 상품안내 및 금리안내

     

    1. 상품안내
     1) 가입대상 : 만 17세 이상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2) 예금종류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3) 가입금액 및 가입기간 : 제한 없음

     4) 가입방법 : 신규 가입 혹은 보유한 입출금상품의 교체 

      ※ 교체가능 상품 : MY 입출금통장, 듀얼K 입출금통장

     

    2. 금리안내

     1) 생활금리 : 300만원 이하(3.00%), 300만원 초과(0.10%)

       - 생활금리는 보유한 생활통장 중 1인 1계좌에 한하여 적용되며, 생활금리 적용 계좌 외 생활통장은 금액구간에 관계없이 연 0.10%(이하 '일반금리')가 적용됩니다.

       - 이자계산방법 : 일자별 최종잔액에 대하여 금액 구간별 금리를 적용한 일별이자를 합산

       - 이자결산지급일 : 매월 셋째주 토요일

       - 생활금리 적용 계좌는 케이뱅크 앱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2) 생활통장 보유 개수에 따른 생활금리 적용

       - 1개 : 생활금리 자동 적용

       - 복수(2개 이상) : 적용 중인 생활금리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경우 계좌개설 시점이 빠른 계좌에 적용, 고객이 지정하는 계좌에 우선 적용

     3) 모임금리를 적용받는 계좌는 생활금리 및 일반금리를 적용하지 않음.

     

    3. 이용안내

     1) 수수료혜택

       - 당행, 타행 이체 무료

       - 당행 타행 자동이체 무료

       - ATM 입출금 수수료 무료(전국은행, GS25 편의점) 

     2) 예금자보호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자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케이뱅크 입출금통장(생활통장)과 플러스박스 금리비교

     

      입출금통장(생활통장) 플러스박스 비고
    가입대상 만 17세 이상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당행 입출급통장을 보유한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1인 최다 10계좌)  
    가입금액 제한없음 보유한 플러스박스 계좌잔액을 모두 합산하여 최대 10억원까지가능  
    가입기간 제한없음 제한없음  
    적용금리  300만원 이하 : 세전 연 3.00%
    300만원 초과 : 세전 연 0.10%
    세전 연 2.30%  
    이자결산지급일  매월 셋째주 토요일 매월 넷째주 토요일, 바로 이자받기 가능  
    예금자보호 1인당 최고 5천만원 1인당 최고 5천만원  

     

    함께 보면 좋은 글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