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 기업은행 장기간 미이체로 이체거래 정지를 해제신청하는 방법

    기업은행 이체거래 정지 해제

    기업은행 거래 정지로 이체할 수 없는 경우는?

     

    1. 신규 또는 최종 이체 후 12개월 동안 이체거래를 하지 않아 거래정지로 이체할 수 없는 경우
     - 아이원뱅크 앱에 접속해 "전체메뉴(≡) > 뱅킹 > 이체/출금 > 이체관리 > 이체정지해제"를 통해 재개 신청가능
    2. 인터넷뱅킹 신규 가입 후 3영업일 이내 이체비밀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용재개 거래 후 이용가능

     

    기업은행 이체거래 정지 해제신청

     

    1. 오늘은 기업은행 아이원뱅크 앱에 접속해 "이체" 버튼을 눌러 이체를 할려고 시도를 했는데요.

    2. "장기간 미이체로 이체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이용정지 해제 후 이용해 주세요."라는 메시지가 뜨네요. 오류코드는 W98001입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 이체거래 정지 해제신청을 진행합니다.

    이체이체거래 정지

    3. "고객님께서는 12개월 이상 이체거래를 이용하지 않아 금융거래 보안을 위해 정지된 상태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다시 뜨는데요. "해제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4.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정상적으로 ARS 인증을 마친 후 "" 버튼을 누릅니다.

    이체거래 정지된 상태계좌 비밀번호 ARS 인증

    5.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에 의거, OTP발생기로 교체발급(기존 이체한도 유지) 하거나 고객별 1일 이체한도를 1천만 원 이하로 감액한 후에 본 거래가 가능합니다"라는 메시가 뜨는데요. "이체한도변경" 버튼을 누릅니다.

    6. "이체한도변경" 버튼을 다시 누릅니다. 

    이첸한도변경이체한도 변경

    7. "변경 후" 금액에 10,000,000원을 입력 후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8. "기존보다 낮은 이체한도로 변경합니다.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가 뜨면 "" 버튼을 누릅니다.

    이체한도 변경 설정이체한도 변경 확인

    9. 1일과 1회 이체한도가 10,000,000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체한도 설정 후 이체거래정지 해제 과정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0. "이체정지해제"가 완료되었습니다.

    1일 이체한도이체정지해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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