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및 월 지급액

    기초연금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는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 이하인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 {0.7 ×(근로소득-108만원)} + 기타소득

     1) 근로소득에서 10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단,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2)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1) + (금융재산-2,000만원) - 부채}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1) 지역별 기본재산액

    구분 공제액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 복합군 포함), 특례시
    예)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7,250만원

     2) 고급자동차 :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3) 회원권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등에 해당하는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시가표준액 반영)

    3.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복지로의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월 지급액(기준연금액)

     

    기초연금 월 지급액은 노인 단독가구 월 최대 323,18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517,080원을 지급합니다. 

     

    1.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전년도 소비바물가상승률 5.1%을 반영하여 2022년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인상되었고, 노인부부는 2022년 49만 2,000원에서 51만 7.08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2. 연금액 산정방식은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323,180원에서 국민연금 A급여를 기초로 감액하는 방식), 부부감액 20%, 수급자 간 소득역전방지 등 감액기준을 적용하여 기초연금 급여액을 결정합니다.

     

    기초연금 지급일

     

    매달 25일에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에 개별 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지급 가능

     

    기초연금 신청방법

     

    1.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진 국내거주자로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3. 신청기간 : 연중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준비할 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3)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4)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5) 신청서

     6) 소득 · 재산 신고서

     7)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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