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1. 지원대상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2)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격리 시작일이 '22.7.11.인 격리자부터) 2. 지원내용 1) 적용시기 : '22.7.11. 이후 격리통지자(격리시작일이 7.11.) 2)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속하는 격리자 3) 지급단위 :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된 동거인 제외하며 별도 1인 세대로 간주(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4) 지원금액 : 격리자 1인 10만원, 격리자 2인 이상 15만원 5) 판정 기준 :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한 '건강보험료산정기준표' 6) 신청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