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거래 정지로 이체할 수 없는 경우는? 1. 신규 또는 최종 이체 후 12개월 동안 이체거래를 하지 않아 거래정지로 이체할 수 없는 경우 - 아이원뱅크 앱에 접속해 "전체메뉴(≡) > 뱅킹 > 이체/출금 > 이체관리 > 이체정지해제"를 통해 재개 신청가능 2. 인터넷뱅킹 신규 가입 후 3영업일 이내 이체비밀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용재개 거래 후 이용가능 기업은행 이체거래 정지 해제신청 1. 오늘은 기업은행 아이원뱅크 앱에 접속해 "이체" 버튼을 눌러 이체를 할려고 시도를 했는데요. 2. "장기간 미이체로 이체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이용정지 해제 후 이용해 주세요."라는 메시지가 뜨네요. 오류코드는 W98001입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 이체거래 정지 해제신청을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