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과 대체공휴일(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휴일법) 1. 공휴일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 · 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2. 대체공휴일 1)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위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