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1988년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나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편안한 노후생활과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 기초연금이 도입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는 2,130,000원, 부부가구는 3,408,000원 이하인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