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는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 이하인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 {0.7 ×(근로소득-108만원)} + 기타소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