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란? 국민건강보험법(제12조 제4항)의 개정으로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여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는데요.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또는 전자서명, 본인확인기관의 확인서비스,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 1. (신분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 2. (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