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앱 설치 및 주요 기능 소개
- IT/모바일
- 2025. 6. 15.
실거래가 앱이란?

실거래가 앱 설치하기
1. "Play 스토어" 앱을 누릅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를 누르세요.
2. "실거래가 국토교통부'로 검색을 해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앱 "설치" 버튼을 누릅니다.
3. '실거래가' 앱 설치 중입니다.
4. '실거래가' 앱 "열기" 버튼을 누릅니다.
실거래가 앱 메뉴 살펴보기
1. 홈 화면 상단 : 메뉴 없음
2. 홈 화면 메인
1) 아파트, 분양권
2)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3) 오피스텔, 상업/업무용
4) 토지, 공장/창고 등
3. 홈 화면 하단
1) 관심단지 : 아파트,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분양권
2) FAQ : 매매, 전월세
3) 보도자료 : 주택통계(매매 및 전월세거래량) 발표
4. 홈 화면 최하단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앱 다운로드
실거래가 검색 및 관심단지 추가하기
1. 실거래가를 검색할 부동산(예:아파트)을 선택 후 검색창에 시/군/구/동/면/리(예: 서초동)를 입력하고 "빠른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단, 더 자세한 검색을 원하시는 경우 '빠른검색' 아래의 연도, 전체(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시/도, 시/군/구, 읍/면/동을 선택하셔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2. '실거래가'가 등록된 서초동의 모든 아파트 목록을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경남아너스빌201동"을 누릅니다.
3. 경남아너스빌201동의 실거래가정보(매매가격)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심단지 추가는 "관심단지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5. "관심단지에 추가되었습니다."라는 팝업 메시지가 뜨면 "닫기" 버튼을 누릅니다.
6. 홈화면 왼쪽 하단의 "관심단지" 메뉴를 누르면 관심단지로 추가한 아파트를 확인할 수 있고, 그 아파트의 실거래가 및 관심단지 "삭제"도 가능합니다.
실거래가 FAQ
1. 실거래가 자료공개 근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에 의거 공공기관은 국민의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와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적극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개인별 정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2. 실거래가 공개대상 및 공개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실거래가 공개대상은 매매하여 지자체에 신고된 주택(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 및 아파트 분양/입주권, 오피스텔, 토지, 상업업무용 부동산입니다. 매매거래가 아닌 판결, 교환, 증여, 신탁 등의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닌 검인대상에 해당되어 공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주택은 전체거래 공개가 원칙으로 지분거래(지분형식의 타운하우스 포함)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 공개된 내용은 신고자의 신고내용을 기초로 공개되면 신고 시 정보입력의 미흡 또는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개 내용이 일부(건축 연도, 층정보 등) 누락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계약일자와 신고일자의 차이는 무엇이며 자료제공시점은 언제인가요?
현재「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계약일자와 신고일자는 보통 30일 이내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료는 공개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신고 다음날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일을 기준으로 공개합니다.
4. 실거래가는 일반시세와 비교하여 어떤 점이 다른가요?
실거래가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거래계약에 대하여 신고의무자가 직접 신고한 실제거래금액을 나타내며, 일반시세는 거래 가능한 금액 수준으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주택거래통계와의 다른 점 및 자료활용 시 주의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본 사이트에 제공하는 실거래가 자료는 계약일 기준 자료로, 신고일을 기준으로 주택거래통계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택매매 거래량은 매우러 15일경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며, 전월세 거래량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보도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하오니, 본 사이트 자료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6.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운영에 활용하는 확정일자는 무엇인지요?
확정일자란 증서의 작성일에 대하여 완전한 증거력이 있다고,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뜻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는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법원과 등기소, 공증인사무소에 부여하며,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는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부여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또한 국토부 전월세 공개 대상은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부여받은 확정일자 자료입니다.
7. 전월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가격 파악이 가능한지요?
계약의 변경 또는 갱신 등으로 계약증서가 새로 작성된 경우, 새로 작성된 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변경된 계약내역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 시 가격 등 계약내역 변동사항이 시스템에 반영됩니다.
8. 모든 전월세 계약이 집계되고 있는 것인지요?
통상 소액의 전월세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우선변제권과 관련이 없이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자료활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전월세 거래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지요?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에 입력되는 거래정보는 확정일자를 부여할 때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에 입력합니다.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확보 등을 위해 임차인의 개별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월세의 모든 거래가 신고의무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신고 금액이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함)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10. 부동산 매매와 같이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거래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확정일자 부여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주택 임대차계약 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매매와 같이 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은 전입신고를 위해 주민센터 등을 방문한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 시 계약서상의 거래내역이 시스템에 입력되어 관리됩니다.
실거래가 앱 주요 기능 소개
1. 지역검색을 통해 원하는 지역(읍/면/동)의 아파트 단지별 실거래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단독/다가구 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실거래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관심단지 등록을 통해 별도의 검색 없이 바로 실거래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금액별/면적별 검색 기능으로 금액구간/면적구간에 해당되는 단지를 시군구 단위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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