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카운트인포에서 휴면계좌 해지하고 잔고이전하는 방법
- 금융
- 2024. 10. 16.
어카운트인포 휴면계좌 해지 및 잔고이전이란?

어카운트인포 앱에서 휴면계좌 해지하고 잔고이전하기
1. "어카운트인포 - 계좌정보통합관리" 앱을 실행합니다. 어카운트인포 앱은 구글 Play 스토어나,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시길 바랍니다.
2. 하단의 "계좌" 메뉴를 누릅니다.
3. 내 계좌를 한눈에 보여주는데요. 은행권, 제2금융권, 증권사 별로 은행 및 계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휴면계좌가 있는 은행을 누릅니다.
5. 은행계좌 바로 아래에 있는 "해지가능" 버튼을 누릅니다.
1)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소액계좌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마이너스 통장의 (-) 금액은 잔액"0"원으로 표시됩니다.
3) 해지불가 계좌는 해당 은행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계좌해지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7. 계좌해지 서비스 이용 동의 과정입니다. 하단의 "전체선택"에 체크를 하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1) 계좌해지는 처리가 완료된 이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2) 계좌정보 및 해지예상금액 관련 세부사항은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다름 금융회사로 잔고이전할 때에는 이체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이체(신용·체크카드 포함)가 해지됩니다.
5) 압류 및 가압류 계좌로 잔고를 이전하실 경우 해당 계좌로 입금된 잔고는 되찾으실 수 없습니다.
6) 예금보험공사는 1개 금융회사에 있는 1명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합니다.
8. 잔고이전 과정인데요.
1) 잔고이전 방법은 '내 계좌로 이체'와 '서민금융진흥원 기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2) 잔고이전 대상계좌를 선택할 수 있고, 직접입력도 가능합니다. 계좌선택할 경우 금융기관, 계좌 선택 후 "계좌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계좌조회가 완료되면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9. 예상금액을 확인합니다. 원금, 지급이자, 수수료 등을 확인 후 "해지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10. 인증서 인증을 하면 계좌 해지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고 알려주고, 바로 잔고이전이 됩니다.
11. 하단의 "더보기(⋯) > 처리결과조회" 버튼을 차례대로 누른 후, 계좌해지를 선택하고 "조회"를 누르면 계좌해지한 휴면계좌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카운트인포 웹에서 휴면계좌 해지하고 잔고이전하기
1. 어카운트인포 웹에 접속해, 상단의 "내계좌 한눈에" 메뉴를 클릭합니다.
2. 계좌통합조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과정인데요. 오른쪽 하단의 "전체 동의하기"에 체크를 하고 "정보입력 화면으로 이동" 버튼을 누릅니다.
1) 서비스 이용 및 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 동의
2)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동의
3)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
3.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로그인"이나 "금융인증서 로그인"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금융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4. 본인확인 휴대폰 인증 과정입니다. 보안문자 입력(확인 필요), 은행명, 휴대폰번호 입력 후 "인증번호받기" 버튼을 눌러 인증번호를 입력(인증확인 필수)하고 "계속진행" 버튼을 누릅니다.
5. 본인의 은행별 계좌내역을 모두 알려주는데요. 저는 하나은행의 비활동성계좌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6. 계좌상세내역 중 맨 오른쪽의 계좌해지 잔고이전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1) 계좌해지 및 잔고이전은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거나 만기 후 1년이 경과한 비활동성계좌 중 잔고가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권 구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납입만기일 1년을 경과한 납임금액 120만 원 미만 계좌 중 연금개시가 불가한 계좌는 해지신청이 가능합니다.)
2) 한도대출약정계좌, 세금우대상품,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처축, 당좌예금 등 일부계좌는 항상 활동성계좌로 분류됩니다.
3) 외화예금 잔고는 조회일의 1회 차 기준환율(매매기준율) 적용 후 원화로 표시됩니다.
4) 펀드수익률은 각 은행에서 제공하는 수익률로 표기됩니다. 일부 은행은 펀드수익률이 표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잔고이전 대상선택 과정입니다. "본인계좌"를 선택하고 금융회사를 선택하면 계좌번호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데요. "확인" 버튼을 누르고 "다음단계로 이동" 버튼을 누릅니다.
1) 본인계좌
- 본인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이전이 가능합니다.(증권계좌의 경우 종합매매 및 CMA 계좌로만 이전 가능)
- 압류 및 가압류 계좌로 잔고를 이전하신 경우 해당계좌로 입금된 잔고는 되찾으실 수 없습니다.
- 농·축협의 미지급출자금·배당금은 본인의 농·축협 계좌로만 잔고이전이 가능합니다.
2) 기부 : 해지계좌의 잔고를 서민금융진흥원으로 기부합니다.
8. 해지계좌정보 및 해지예상금액 상세내역을 확인 후, 회색으로 기재된 글씨를 본인이 아래의 칸에 직접 기재(타이핑) 한 후 "잔고이전·해지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9. 비활동성계좌 해지, 잔고이전 등의 전자서명을 합니다. 동의하시면 "확인" 버튼을 누르고 금융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10. 휴면계좌의 해지 및 잔고이전이 처리되었습니다.
11. 왼쪽의 "처리결과 조회" 메뉴를 누르면 처리결과 내역 및 해지명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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